종합부동산세
- 2005년 6월부터 시행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
- 인별로 합산(공시가격 합계액)
공동명의 기본공제: 인별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
단독명의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공제 (2021.8.25 종부세법 개정)
모의 세금 계산으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무엇이 더 세금이 절약되는지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로 변경해서 종부세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세액공제되는 부분을 참고하여 절세에 무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독명의변경은 매년 9월16일~30일이며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장기 보유를 해야 부부 1주택이 유리하네요.
고령이나 엄청나게 오래 보유할때 혜택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서 오른쪽 빨간줄의 세금모의계산을 누릅니다.
종합 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에서 2021년 간이세액계산을 누릅니다.
주택부분 외에도 토지도 가능하네요.
주택의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재산세 감면여부를 확인하면 나오네요.
대략적인 비교를 위해 모의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재산세 간이세엑계산을 할 수 있다는게 좋네요.
각자 자신의 주택 상황에 맞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요.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일때도 계산을 할 수 있어서 비교해서 계산해보고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 과연 세금 절약될까?
제 답은... 젊은 층에게는 그닥이고 고령층이나 장기 보유하신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모의계산해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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